법제화 청신호 차등요금제…앞선 용역 봤더니
[KBS 울산] [앵커]
전기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울산시가 요금제 추진방안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김영록 기자가 앞서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전기 요금을 달리하는 차등요금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앞서 발간한 '차등요금제 도입방안' 연구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원전 반경 5㎞ 안팎의 주민만 받는 전기요금 지원 혜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혜택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까지 늘리면 고리원전 기준 대상자가 26만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비용은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최윤찬/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물이용부담금처럼 이 부분은 지역 주민한테 가는 그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이다 해서 고지를 하는 거죠."]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수용성.
이 때문에 연구진은 수도권과 원전 인근 주민 6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었을 때는 수도권 응답자 중 반대가 찬성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생산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었을 때는 수도권 응답자 중 찬성 의견이 55%를 넘었습니다.
연구진은 원전이 응답자가 사는 곳 30㎞ 이내에 다시 배치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전이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원전지역 주민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두환/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연구진 :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차등제 요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그것을 좀 강조를 한다면 차등요금제에 대한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차등요금제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까지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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