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탈퇴 시 해고”, “인사에 노조 개입”… 법 위 군림한 민노총

2023. 5.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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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문제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미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물론 노조 제명이나 탈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특히 민노총 소속 공무원 관련 노조의 단협에서 불법·무효 요소가 발견된 곳은 82곳 중 79개에 달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노조의 불법 단체협약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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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문제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단체협약이 있는 공공부문 479개 공공기관의 단협 실태를 점검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179개 기관(37.4%)에서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한다는 황당한 규정이나 노조 간부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기관도 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노동관계법을 어긴 것으로 놀라 입을 다물 수 없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미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물론 노조 제명이나 탈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한 공공기관 노사는 노조 가입 대상 직원이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는 규정에 버젓이 합의했다. 노조와 교섭 사안이 아닌데도,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 추천 위원을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담은 곳도 있다. 노조가 채용 거부를 하면 사측이 수용한다거나 노조 집행부 인사 시 노조 사전 동의를 받고, 노조 간부를 임기 중 인사이동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규정도 지적받았다. 공직사회가 ‘철밥통’도 모자라 ‘노조 밥그릇’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노조는 민노총 51.8%, 한국노총이 17.1%로, 양대 노총 소속이 대부분이다. 특히 민노총 소속 공무원 관련 노조의 단협에서 불법·무효 요소가 발견된 곳은 82곳 중 79개에 달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강성 노조의 단면이다. 민노총은 엊그제엔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소변으로 악취가 진동했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동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노조의 불법 단체협약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집회 현장에선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물렁한 자세로는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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