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대통령 직속 北인권 TF 설치해야

2023. 5. 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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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통일부·‘국군포로’ 국방부
북한인권 업무 여러 부처에 분산
문제해결 추진 유기적 정책 요원
국방혁신위 같은 전담기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이어 지난 17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전에 없이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분산된 북한인권 업무를 일관된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두 골자는 북한인권 조사기록과 시민단체 지원이다. 전자는 통일부와 법무부 간 밥그릇 싸움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하나원 탈북민 면담 조사라는 1차 역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면담 조사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2차 역할을 줬고, 후자는 통일부가 민주당의 반대로 출범이 요원한 북한인권재단 업무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관받은 면담 조사 자료로 가해자 카드를 작성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근거가 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보완 조사조차 할 수 없다. 한편, 북한 법령이나 조직도 등 책임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가장 많은 기관은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이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법률분석관
해외로 눈을 돌리면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업무는 직제상으로는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소관일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외교부 내 통일부’와 같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소관처럼 되어있다. 이신화 북한인권 대외협력대사 활동 지원, 17일 상원 인준청문회를 마치고 곧 임명될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와의 교섭,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대북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는 이유이다. 재외 탈북민 보호는 이름만 봐서는 해외동포 교류회 같은 평화외교기획단 내 임시조직인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에서 맡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서 핵심적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특별보고관, 서울 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등 유엔 및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관련 인권 업무는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소관이다. 향후 북한 중대인권침해의 책임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인권조약 가입은 국제법률국 조약과 소관이다.

북한 억류 국민 문제도 납북·억류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다루지만 아직 현역 신분인 미송환 국군포로는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관할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가 납북·억류자 가족을 면담하였을 때도 국군포로 가족은 누락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전자는 통일비서관, 후자는 국방비서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북한인권 상황,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 현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서 이를 근거로 대북 교섭, 양자 및 다자 외교를 통한 공론화와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유기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선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로 벅찰 뿐 아니라 극심한 진영 대립 때문에 정권 교체 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인사상 리스크도 무시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처, 수단 교민 구출, 연이은 정상회담 등 전통적 외교안보 업무만으로도 과부하 상태이다.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꼭 다루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정상회담마다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문제 논의가 오락가락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려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인 국방혁신위 같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면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곧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될 내년 4월 총선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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