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바꿔치기’ 의혹 미스터리로...大法, 미성년 약취 혐의 '무죄' 확정

김경호 2023. 5.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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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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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상고 기각...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50·가운데)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천=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검찰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 A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A양 사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3세였던 A양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에 이 사건 초반에는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의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A양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줬다.

1심과 2심은 당시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해당 산부인과에선 신생아실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 A양 발목에 채워져 있던 아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식별띠가 이틀 뒤 빠져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했다.

1심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A양을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 바꿔치기 할 수 있었는지, 그 후 피해 아동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자료가 부족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석씨가 큰옷을 사거나 명치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 료내역이 있는 점, 평소 가던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점 등 임신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왜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 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심도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로, 사체유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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