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니까 하사밖에 못하지” 발언에 강등된 병사···상관 모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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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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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중사 B씨가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저 ○○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고 하거나,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소령 C씨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했다.
또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선 “지잡대(지방의 잡스러운 대학)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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