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까지 면제였던 ‘출국납부금’,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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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반면 항만에서 선박으로 출국할 때는 1인당 1000원을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은 면제받는다.
비행기와 선박의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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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현재 운용 중인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씩을 내야 한다. 반면 항만에서 선박으로 출국할 때는 1인당 1000원을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은 면제받는다. 비행기와 선박의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 매기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등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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