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기무사 전 처장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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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57)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른 설명을 내고 "법원이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문건을 작성·은폐하는 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아직 계엄 문건을 모의하고 결정한 조 전 사령관 등 상층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유죄를 받은 마당에 위법한 계엄 게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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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촛불 시위대 ‘소요’ 가능성 적시한
‘계엄령 검토’ 문건 은폐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57)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소병석)는 18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는 ‘계엄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당시 매주 촛불집회를 열던 시위대가 분노해 청와대나 정부 청사 건물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적혔다. 이 경우 군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령하겠다는 계획안까지 세웠다.
기 전 처장은 해당 문건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 TF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 인력 파견과 예산(특근매식비)을 신청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내 제목 일부를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1심 재판에서 기 전 처장 등에게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과 참가자, 장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연구 계획) 문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게 했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고 밝혔다.
또 기 전 처장이 TF를 운영하던 당시 인가되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사용하고 최종 작업 후 노트북을 포맷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기 전 처장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공전자기록 위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기 전 처장이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주도했다고 지목되는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됐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지지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른 설명을 내고 “법원이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문건을 작성·은폐하는 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아직 계엄 문건을 모의하고 결정한 조 전 사령관 등 상층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유죄를 받은 마당에 위법한 계엄 게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조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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