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2명, 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1명 사망

이보배 2023. 5.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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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2명이 늦은 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오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양(17)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양(17)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씨(62)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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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2명이 늦은 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오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 모두 면허가 없었고,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양(17)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양(17)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씨(62)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고, 무면허로 전통 킥보드를 몰았다. 

이 사고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사망했고, A양도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친 A양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 함께 탑승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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