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표 판결로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발끈…“조국이 유죄면 난 무죄”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전 무죄가 돼야하는 게 정의이자 법치”라고 반발했다.
김 구청장은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며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느냐”고 성토했다.
더불어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인 것이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 그러나 법원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 좌파 이념적 판결을 강행했다”며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 등으로 표시한 구민 의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또 “먼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덧붙여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는 지난해 7월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 뒤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확정지었다”며 “또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과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의 마무리도 해야 한다”며 “마곡 워터 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강서를 친환경 한강 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어용검찰과 어용법원에 의한 정치적 재판으로 이런 강서구민의 오랜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국민 공무원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재도전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청와대 특별감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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