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금호’라는 상표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2009~2010년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갈라지면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2013년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금호석화 측에 그간 지급하지 않은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도 지급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7월 ‘금호’ 상표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 사용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금호산업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만 일부 인정했을 뿐 사실상 금호석화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이 그동안 우리에게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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