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여학생 성적 착취한 두얼굴의 경찰관…현직 순경 체포

이상휼 기자 2023. 5.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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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A순경은 올해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다.

그는 '합의한 성관계였다',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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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가 동의하더라도 강간죄 처벌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A순경은 올해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다.

그는 '합의한 성관계였다',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구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순경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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