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투기, 알고도 보상’…“토지보상법 손 봐야”
[KBS 대구] [앵커]
보상을 노린 투기 목적의 나무 심기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 뿐 아니라, 공익사업 곳곳에서 나무 투기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투기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허술한 법 때문에 사업주체들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보상을 해주는 일이 잇따르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긴다는 발표 직후, 이전지 4만여 ㎡에 대거 나무가 심겼습니다.
2년 전에는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희귀 묘목인 용버들나무를 심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공익사업 개발 발표가 난 시점부터 사업인가 이전까지의 행위로 현행법상 전부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들도 투기성이 농후하지만, 주민 민원과 공사 방해를 우려해 요구대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금으로 지급된 부풀려진 보상비는 투기 조경업자의 배를 불립니다.
공익 사업지마다 묘목을 옮겨 심으며 이전비를 받아내고, 그사이 다 자란 나무를 높은 가격에 되파는 관행이 반복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심상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행위제한의 시점을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니라,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일치시킴으로써 이런 보상을 노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정부는 2021년 LH 사태 당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보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투기의 기준이 무엇이고, 투기 혐의를 확인할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보상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건 정말 투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명백하게 다른 증거로 확인된다고 그러면 그건 배제하는 게 맞는 거죠."]
구멍 많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반복해서 부풀려지는 보상비, 공익사업 보상 제도 전반을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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