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억원 주고 ‘뚫리는 부실 방탄복’ 5만벌 계약한 방사청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280벌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은 총 107억7800만원에 달했다.
A사는 사격 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했으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 방탄 성능이 고루 적용되지 않는, 시험 통과를 위한 방탄복을 제작한 것이다.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이 후면 변형량이다.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인지하고도 A사가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국기연이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험기관은 규정대로 덧댄 부분에 사격해 방탄 성능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정했다.
국기연은 심지어 제작 승인 3개월 뒤에 A사가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 성능을 충족한다고 재판정했다. 중앙 부위를 제외하고 덧댄 부위의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기연 연구원 2명에 대해 “방탄복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하라고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또 부실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제한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알렸다.
아울러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이 미달하는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정해진 기준과 시험절차에 따라 납품했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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