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는 안중에 없는 운전자들…스쿨존 5주 단속에 ‘과태료 등 53억원’

남지원 기자 2023. 5.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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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전국 초교 6247곳서
불법 주정차 등 5만여건 적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 5주 동안 적발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50억원에 달했다.

18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 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전국 6247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이나 통학로의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이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이 적발돼 53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됐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분노가 일어도 여전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금지 등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곳은 따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단속카메라·주정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기 개선방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교통안전 분야 외에 유해환경과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분야 등에 대한 점검도 했다.

전국 초·중·고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1만5737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324건이 적발됐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8017곳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올해 처음 실행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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