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5세 고령 판사에…"업무 배제해야" vs "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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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판사 업무를 계속해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폴린 뉴먼(95·여) 판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올해 95세를 맞은 뉴먼 판사를 두고 "이젠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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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판사 업무를 계속해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폴린 뉴먼(95·여) 판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올해 95세를 맞은 뉴먼 판사를 두고 "이젠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84년부터 약 40년 간 판사로 근무해온 뉴먼은 지적 재산권법에 대한 선도적인 권위자이며, 여러 차례 획기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그의 나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초 한 동료 판사는 "뉴먼의 정신, 신체적 장애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했고, 뉴먼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자신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다른 동료 판사들처럼 생산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3명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 뉴먼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그의 업무적 능력이 감소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법원의 여러 직원이 뉴먼 판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과정에서 뉴먼 판사와 교류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이해력, 혼란, 단기 기억 상실, 동요, 집중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법위는 뉴먼의 인지장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경과 의사에 진료를 권하며 결과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오는 23일 그의 판사직 유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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