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불법집회 전력 있으면 집회 금지·제한”

오귀환 기자 2023. 5.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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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런 입장을 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집시법에는 과거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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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런 입장을 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 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집회를 한 건설노조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응책을 꺼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또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선 윤 청장의 강경 발언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시법에는 과거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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