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불법집회 전력 있으면 집회 금지·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런 입장을 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집시법에는 과거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런 입장을 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집회를 한 건설노조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응책을 꺼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또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선 윤 청장의 강경 발언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시법에는 과거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HLB 간암신약,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 통과... “허가 가시권 재진입”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