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영구 미제로…‘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

백인성 2023. 5. 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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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DNA 감식 결과 외할머니로 드러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년 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김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DNA 감정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석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DNA 감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중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비슷한 시기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와 아이가 숨진 후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물론 딸 김 씨도, DNA 감정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석모 씨/2021년 3월 : "(많은 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연치 않은 모녀의 모습에 과학 수사 결과에 무게가 실렸지만, 바꿔치기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도 꼬였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 90개 넘는 사건에서 1, 2심 결론은 모두 유죄였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는 석 씨가 친모란 사실을 증명할 뿐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까지 뒷받침하는 건 아니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선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 뒤늦게 친모가 확인되더라도 석 씨가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지,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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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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