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김혜리 기자 2023. 5. 18. 2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여당 공천받아 당선 1년 만에 낙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구청장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구청장 폭로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구청장이 제기한 의혹 중엔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 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020년 4월 총선 때 청와대 출신·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를 겨냥한 ‘자객공천’ 일환으로 서울 강서을에 김 구청장을 공천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다시 김 구청장을 공천해 당선시켰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구청장의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별감찰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와 같은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은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공익 목적이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