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서 만난 중1과 성관계한 현직 순경

김명진 기자 2023. 5. 18. 2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조선DB

1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낮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윤모 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윤 순경은 지난 2월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10대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윤 순경은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일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경찰은 이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했다. 경기북부청은 18일 오전 윤 순경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오후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윤 순경 소속서인 성동경찰서는 지난주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순경의 미성년자 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한다. 앞서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 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