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조폭몰이 억지 수사…인권위 조치해달라”
[앵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노조를 압박해 왔는데요.
최근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한 뒤 노동계는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노조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노조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특진을 내걸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던 사건을 갑자기 재수사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던 경기 지역 조합원 30여 명은 최근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서류를 보면 사측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고 범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1년 만에 다시 접수된 겁니다.
[함승용/민주노총 건설노조 변호인단 : "사건이 발생하고 모두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고용을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한 것도 반박했습니다.
건설노동자 10명 중 9명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을 줄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착취를 막으려면 단체협약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노사 간에 임의로 채용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만든 '건폭'이라는 말이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원회에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강한수/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전임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 가고…'공갈갈취범'이라는 제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경찰은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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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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