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투약 영아 사망 간호사 검찰 항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18.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간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 등의 혀혐의로 기소된 수간호사 등 간호사 3명은 오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고, 유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간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 등의 혀혐의로 기소된 수간호사 등 간호사 3명은 오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고, 유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치료중인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 가량의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1년에서 1년 6월형이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