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단지 화단서 자라던 양귀비 40여그루 폐기

황병서 2023. 5.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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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가 발견돼 경찰이 폐기 조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따르면 지난 17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한 결과 마약류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로 재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 화단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던 양귀비 40여 그루를 뽑아 폐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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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서 발견
관상용 개양귀비와 달리 검은 반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가 발견돼 경찰이 폐기 조치했다.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사진=연합뉴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따르면 지난 17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

관상용 개양귀비와 달리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등 생김새가 달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한 결과 마약류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로 재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 화단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던 양귀비 40여 그루를 뽑아 폐기 처분했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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