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0일 아들, 30대 친부 학대로 뇌출혈·갈비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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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60일된 아기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을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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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생후 60일된 아기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A씨와 어머니 C씨(30대)는 B군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병원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병원 도착 당시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갈비뼈는 골절된 상태였다.
A씨는 "아이를 안고 있다 거칠게 내려놓았다"면서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적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근'으로 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의 아기를 심하게 여러 차례 흔들어 생기는 질환이다.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머리가 심하게 흔들렸을 경우 겪는 증후군으로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이 발생하며 여러 가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복합적인 손상을 동반한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을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씨의 혐의를 중상해 혐의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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