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은 어디에?"…대법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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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에 대한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에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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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명 ‘구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에 대한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석씨의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석씨의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에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대구지검은 같은 달 7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다시 한번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기존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사망한 3세 여자 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여아의 사인은 ‘아사(餓死)’로 추정됐다. 여아와 함께 해당 빌라에 살았던 석씨의 딸 김모(24)씨는 2020년 8월 아이만 홀로 남겨둔 채 재혼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한 아이는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시 석씨는 딸인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포기하고 하루 뒤에 직접 경찰에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가 아닌 석씨의 딸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또 한번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석씨와 남편은 석씨의 출산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김씨 친딸의 행방과 공범 등을 수사했지만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