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경, 中 어선·선원 5명 나포…"금지 수역서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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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금지 수역'에서 조업했다며 중국 어선과 어민 5명을 나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마쭈지역 해순대(해경)는 전날 낮 12시께 대만 둥인향 서북쪽 1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한 척과 이 배에 타고 있던 어민 5명을 나포, 60㎞ 떨어진 난간으로 데려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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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대만 당국이 '금지 수역'에서 조업했다며 중국 어선과 어민 5명을 나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마쭈지역 해순대(해경)는 전날 낮 12시께 대만 둥인향 서북쪽 1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한 척과 이 배에 타고 있던 어민 5명을 나포, 60㎞ 떨어진 난간으로 데려가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어선이 잡은 장어 74.5㎏을 압수, 바다에 방류했다.
대만 당국은 "나포 어선은 푸젠성 닝더시 샤푸현에서 출항한 배"라며 "해당 수역은 현재 금어기 구역으로 조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30만∼60만 대만달러(약 1천300만∼2천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앞서 대만 해경은 작년 11월에도 타이중 항구 서쪽 40해리(약 74㎞)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한 척과 선원 14명을 나포했다.
당시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당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어민들이 전통적인 어획 구역에서 조업해왔던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 어선 나포를 중단해야 하며 관련자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만 당국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대만 어민의 피해 어획량이 하루 5천㎏에 달한다며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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