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집시법 위반' 불송치 결정

송서영 shu@mbc.co.kr 2023. 5.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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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방해 혐의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를 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결과 지난 9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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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학생 청소노동자 집회 고소 관련 노동자 업무 모습 및 시위현수막

지난해 열린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방해 혐의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를 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결과 지난 9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에는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한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1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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