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기만 했다"던데…재판부 "저절로 청바지 안 풀려"

김상민 기자 2023. 5. 18.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고, 1심 재판부도 성범죄에 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17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약 30분간 직접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과 옷의 특징 등을 토대로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검증한 결과 성범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 현관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는데, 당시 현장에 홀로 남겨진 피해자의 청바지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지퍼도 일부 열린 상태였습니다.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강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고, 1심 재판부도 성범죄에 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해자 (지난해) : 명명백백 저는 때리기만 했고 청바지 내려져 있고 지퍼가 열려 있다는 것도 판사님 통해서 알았고….]

그러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최초 신고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성범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17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약 30분간 직접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과 옷의 특징 등을 토대로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 골반보다는 훨씬 위쪽으로 올라오는 특성의 청바지였고요. 지퍼 부분뿐만 아니라 옆쪽으로 끈으로 이렇게 단추가 잠겨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가 아니면….]

검찰은 이번 청바지 검증 내용과 DNA 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