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기만 했다"던데…재판부 "저절로 청바지 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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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고, 1심 재판부도 성범죄에 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17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약 30분간 직접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과 옷의 특징 등을 토대로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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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검증한 결과 성범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 현관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는데, 당시 현장에 홀로 남겨진 피해자의 청바지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지퍼도 일부 열린 상태였습니다.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강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고, 1심 재판부도 성범죄에 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해자 (지난해) : 명명백백 저는 때리기만 했고 청바지 내려져 있고 지퍼가 열려 있다는 것도 판사님 통해서 알았고….]
그러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최초 신고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성범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17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약 30분간 직접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과 옷의 특징 등을 토대로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 골반보다는 훨씬 위쪽으로 올라오는 특성의 청바지였고요. 지퍼 부분뿐만 아니라 옆쪽으로 끈으로 이렇게 단추가 잠겨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가 아니면….]
검찰은 이번 청바지 검증 내용과 DNA 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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