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답변 불가"

김지현 기자 2023. 5.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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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한 결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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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한 결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같은 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김희곤 의원실에 전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신고가 들어온 경우였다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유권해석만 하는 상황이라 권익위 측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가정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5월19일 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없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3항 1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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