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호법 집회 '학생동원' 조사 의혹에 "통상적 민원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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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를 앞두고 전국 주요 간호대를 상대로 학생 동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 민원 확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동원) 하는 것은 수업 결손도 있고 안전도 걱정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민원은 19일 그 집회(규탄대회)가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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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생들 개인적인 집회 참여는 관여할 바 아냐"
사정당국과 내용 공유 여부에 "그런 사실 없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를 앞두고 전국 주요 간호대를 상대로 학생 동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 민원 확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대변인실 명의 문자를 보내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어제(17일) 대학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민원은 강원 지역 모 대학에서 제기된 것으로, 학교가 전교생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집회 참석 시 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 측이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해당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실무자에게) 몇 개 대학 교무처에 전화를 돌려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해봐라, 그렇게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동원) 하는 것은 수업 결손도 있고 안전도 걱정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민원은 19일 그 집회(규탄대회)가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할 바 아니다"라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회 참석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라고 해명했다.
일부 교수가 교육부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았고, 교무처에서 학생 동원, 수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그런 요구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 행동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일이 없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공문도 없다"며 "그런 말을 전화로도 할 수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경찰 등 사정당국과 확인한 내용을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지난 17일 대리처방과 수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오는 19일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도 갖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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