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앓던 80대 노모 홀로 돌보다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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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측은 B 씨의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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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집에서 저녁을 먹던 도중 B 씨가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일어나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했다.
B 씨는 나흘 뒤인 1월 13일 오전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고교 시절부터 B 씨와 단둘이 살았고, B 씨가 수년 전부터 뇌경색과 치매 등을 앓았다.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A 씨 측은 B 씨의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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