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 상급병원 수술방서 봉합행위 금지 등 ‘준법투쟁’ 시작
경기도간호사회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나선다.
경기도간호사회는 18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도간호사회 임원, 병원 간호부서장, 간호대학 학과장 등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도내 상급종합병원 5곳 중 1곳은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술방에서의 ‘봉합’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병원 4곳도 간호부서장이 병원장 등과 상의해 조만간 간호사가 수술방에서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도간호사회는 이날 도내 각 병원 간호부서장에게 간호사가 거부할 업무 리스트와 준법투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날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업무 거부 리스트 등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지만, 수신인이 의료기관장인 탓에 간호사들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호부서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또한 3천명의 경기지역 간호사들은 1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에 참여해 연차 투쟁에도 나선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반발하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10가지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본래 업무 이상의 것을 해왔지만 간호법 제정이 불발돼 실망하고 있다”면서도 “각 병원의 사정을 고려하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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