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불법진료 지시 신고”…오픈 첫날 1시간만에 접속폭주로 ‘서버다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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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오픈 첫날 접속이 폭주하면서 오픈한 지 1시간여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20분 오픈한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첫날부터 1일 허용 트래픽을 초과해 5시 50분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그 어떤 불법 업무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신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불법진료신고센터 [사진 = 홈페이지 갈무리]
간협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의료행위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대리처방 및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 및 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불법진료 신고는 홈페이지 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간협은 접수한 신고 내용들을 파악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다음주께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간협은 이날 접수된 신고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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