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이틀째 준법투쟁…내일은 광화문서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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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이틀째 '준법투쟁'을 선언한 지 이틀째인 18일 의료현장에선 아직까진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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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어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이틀째 '준법투쟁'을 선언한 지 이틀째인 18일 의료현장에선 아직까진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자들과 만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간 인력 부족 등의 병원 사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일이 관행처럼 행해졌는데, 간호협회가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연구를 토대로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들은 또 유무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모두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고용위협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19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선 간호법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허위 사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총선기획단 출범식이 열린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 3만 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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