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 마약류 처방한 의사에 추가 처분”
신주현 2023. 5. 18. 20:17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해,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 씨가 관할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사용 기한이 지난 향정신성 약품을 사용했다고 자진 신고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해당 기간에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해 추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가 업무정지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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