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납북 귀환 어부 재심 청구
신주현 2023. 5. 18. 20:17
[KBS 대구]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백 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시한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한 납북 선박 기관장 A 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됐고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2007년 사망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백 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현직 경찰관의 ‘두 얼굴’…10대 성착취물에 성매매도
- [단독] 고교 야구부에서 또 학교 폭력…프로야구 현직 단장 아들도 가해
-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헌법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틱톡 없는 미국’의 꿈, 현실이 될까?
- 유튜브 ‘바카라○○TV’, 흥미로 봤다간…‘450억 원’ 불법 도박 늪으로
- 시내버스서 70대 심정지…대학생들이 살렸다
- “가수 현아 온다고?”…중국, 한국 연예인들 방문 소식에 ‘들썩’ [특파원 리포트]
- 비혼·1인 생계비 241만 원…최저임금에 미칠 영향은?
- [단독] 권도형 ‘보석’에 현지 검찰 항소하자…또 거액 가상자산 인출
- “누구세요?”…여성 집 문틈으로 철사 넣어 문고리 ‘철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