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여전히 인공호흡기로 연명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 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 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1,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6년을 확정했는데요.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수건으로 갓난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던지듯이 내려놓습니다.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폭행하고 학대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영이 아빠] "뇌세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데‥"
이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간호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고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영이를 보면서 가족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영이 아빠] "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해서‥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 놓았는데 (징역)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신생아실 안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재판부가 아영이의 두부 손상이 간호사의 학대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국회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손금주/변호사] "자백 진술이 없으면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은 CCTV에 의한 증거죠."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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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현진 (부산)
현지호 기자(poph@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509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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