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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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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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실시되면 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 요금도 다른 지역보다 낮출 수 있고 이는 충남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이 넘는 53%가 최대 수요처인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발전소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이 가득한 충남은 전국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라고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류의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있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 수록 송·배전망 이용 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충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충남도의 '힘쎈'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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