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들 학대한 父…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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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변경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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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B군이 일명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병이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의료진은 B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B군은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군이 중태에 빠졌다고 보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르면 19일이나 늦어도 22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변경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범행 시점은 이달 초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지난 12일 사이로 추정한다”며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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