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광주서 총회…“오월정신 계승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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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광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려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나눔·연대·대동'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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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총회 일정은 25일이었으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이날로 일정을 조율했다.
총회에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5·18 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의 제의로 ‘오월 진실의 가르침으로, 진실의 희망으로’ 구호를 제창하며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에 함께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교육감은 “5월 광주에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광주라는 단어가 아픔과 갈등의 언어가 아닌 화해, 성찰,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육감들은 학생들이 5·18을 기억하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광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려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나눔·연대·대동‘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 건의 ▲중고등학교 CCTV 설치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추진 등을 심의한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상황 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제도 개선도 교육 의제로 논의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갖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기존에 수업 시간에도 쓰던 교재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다시 내는 것이 중복 지급과 과다 납부 소지가 있다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했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장도 보수가 동결돼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보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을 추가해 유아, 초·중·고 구분을 기재하도록 나이스 학원 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밝혔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사안을 토의했고,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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