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최대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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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이 해당 음주운전 유형별 대인·대물 사고와 사망사고 수반 여부에 따라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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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비극을 부른다. 대전 둔산동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보듯 애꿎은 재앙을 낳으면서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안긴다. 이런 현실에서 음주음전자의 면허 취득제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온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비록 '사후 약방문' 인상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손 놓고도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현행 5년 제한 규정을 2배로 강화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3년을 5년으로 늘려 잡았으며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에는 제한 기간 2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3가지 경우는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이다. 발의된 법안이 해당 음주운전 유형별 대인·대물 사고와 사망사고 수반 여부에 따라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 면허 제한 기간에 2를 곱한 결과인 동시에 음주운전 행위의 결과에 따라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자들에게 적잖이 경각심을 주입시킬 전망이다. 한번 면허 취소를 당하면 최대 10년간 재취득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운전면허 시장에서 퇴출 신세로 전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 정도 수준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제될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대개는 음주운전할 때부터 운전중 최악의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결국 끔찍한 사고를 내고 나서야 음주운전을 탓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음주운전은 한번 하다 걸려도 낭패 본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그래서 면허 영구 취득 제한도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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