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도 안 된 여중생과 10여차례 성관계···그 순경이 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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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도 안 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윤모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여학생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를 하려 하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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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도 안 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윤모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여학생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학생을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들여 10여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를 하려 하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주 윤씨를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윤씨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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