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누명' 납북 귀환 어부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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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 선박 기관장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고 송학호 기관장이다.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착수했고,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송 기관장 외에 추가로 6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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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고 송학호 기관장이다. 그는 2007년 사망했다.
당시 납북귀환 어부들과 그 가족들은 사회진출이나 거주이전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조업을 했는지, 반대로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어선과 선언을 납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착수했고,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송 기관장 외에 추가로 6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진행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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