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력 대응"‥서울시도 전방위 압박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은 정부의 노조탄압 때문이라고 항의하며 건설노조가 벌인 1박 2일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행부 체포'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이 동원됐습니다.
서울시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인도를 차지한 밤샘 노숙 농성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행사를 '불법 집회'라고 못박았습니다.
건설노조 집행부 등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습니다)‥"
이틀 전, 신고된 집회 시간인 오후 5시를 넘겨 '추모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고, 6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이 허용된 구역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집시법 뿐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앞으로 노조의 집단행동에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야간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표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윤 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법센터 간사]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집회를 개최했으니 이후 혹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거는 사실상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 사전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서울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조원들이 서울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변상금 9천 5백여만 원을 부과하고, 도로 불법 점유 혐의에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편승하고 있다는 자기 선언"이라며 집회로 인한 혼잡에 대해선 "일부 빈틈이 있을 수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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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류다예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509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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