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과속 숨겨주려 허위 자백한 부장‥회장·부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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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과속을 한 혐의와 이를 숨겨주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과 부하직원이 각각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과속을 한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한 김 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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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과속을 한 혐의와 이를 숨겨주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과 부하직원이 각각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과속을 한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한 김 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11월 초 심야 시간에 개인 소유의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 일대를 시속 16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단속 카메라에 걸려 경찰에서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자 약 한달 뒤 구 회장 회사의 직원인 김 모 부장이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어 두 달 뒤인 지난 3월 구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는데, 회사 관계자는 "허위 진술은 김 부장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0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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