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머니 프로젝트] 최영희, 국회법 어기고 일가족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최영희 의원이 자신의 일가족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줄 수 있는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두 건. 불법인 반영구화장 두피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최 의원의 둘째 며느리가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하고 있어 수혜를 보는 것.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단체만 가능한 위생교육을 앞으로 ‘법인, 단체’에도 맡기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또한 그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중위생 단체의 위생교육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이 두 개 법안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도, 관련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제32조 4에는, ‘소속 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중 이 조항에 따라 신고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자 이해충돌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뉴스타파는 21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축적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전수 검증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들의 공개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 가족, 반영구 두피화장 미용실 운영...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미용사 출신인 최영희 의원이 올해 1월 31일, 대표 발의한 법안, ‘반영구 화장 두피법’이다. 이 법안은 탈모 부위에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한 뒤,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반영구 화장 두피 산업’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이 법안을 내자,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는 전문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냈기도 했다.
문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의사협회 등 이익집단간 찬반이나 안전성 논란이 아니다. 최 의원의 법률안이 그의 직계 가족에게 직접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최영희 의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한 상가 빌딩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최 의원의 며느리가 최 의원의 이름을 딴 미용실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미용실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최 의원의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는 미용실 운영과 ‘시어머니’ 최 의원의 법안 발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기자: (최영희) 의원님께서 며느리가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 최영희 의원 가족: 네, 알고는 계시죠. 모를 수는 없죠. 저의 주는 미용인데 미용에서 그중에 반영구를 좀 배웠어요. 왜냐하면 미용 협회에서도 지금 반영구를 배우거든요. 어머니가 그 (법안)발의를 한다고 제가 그걸 엄청 많이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 이OO/ 최영희 의원 가족
공중위생교육 맡아온 최 의원 아들 법인, 발의 법안으로 이득 볼 수 있어
최영희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은 또 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다.
현재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자의 법정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단체만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도 위생교육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뒤 최 의원은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영희 의원 : 위생 교육은 국민의 공중 위생과 직결되는만큼 위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규정하고 체계적으로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생 교육을 제대로시킬 수 있는데 기관의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3.2.9.
언뜻 보면, 위생교육의 독과점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의 둘째 아들이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미용사회중앙회 위생교육을 맡긴 곳이 최 의원의 둘째 아들 원모 씨의 회사였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 의원의 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용사중앙회는 최 의원이 중앙회장을 지낼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억 원 상당의 온라인 위생 교육비를 최 의원의 아들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 이해충돌 신고 안 해... 국회법상, 징계 해당
국회법 제32조 4에 따르면, ‘소속 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 중 사익 추구 등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조항이다.
최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최영희 의원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였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공적인 의정활동인지, 사익추구를 위함인지 제대로 심사하고 따져야 하는데, 이해충돌을 막을 제도 장치는 부실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이해충돌 의무신고를 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최영희 의원처럼,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해 징계받은 의원도 단 한 명 없었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적극 감시하고 조사할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이 신고를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해충돌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국회법 155조에 국회의장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의장이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내의 기구 중의 하나인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이나 고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뉴스타파는 최영희 의원에게 문제의 법안과 이해충돌에 대한 입장을 묻기위해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최영희 의원실은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30년을 맞은 올해,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다섯 곳(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고발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하는 “히든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정부 영업 활동”... 조명희 의원의 내 회사 챙기기 보기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