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가? 경찰, 40여 그루 폐기 처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18.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폐기 조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누군가 양귀비를 고의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 화단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던 양귀비 40여 그루를 뽑아 폐기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폐기 조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등 관상용 개양귀비와는 생김새가 달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류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군가 양귀비를 고의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 화단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던 양귀비 40여 그루를 뽑아 폐기 처분했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