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원 5년간 81명 증가…"정책 추진 위해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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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감 현황과 사유'를 묻는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의 서면 질문에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2018년 5명, 2019년 17명, 2020년 27명, 2021년 17명, 2022년 15명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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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감 현황과 사유'를 묻는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의 서면 질문에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2018년 5명, 2019년 17명, 2020년 27명, 2021년 17명, 2022년 15명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 사안 심의 처분, 미래형 원격수업, 유아교육 강화, 생태환경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전문직원 임용의 전형 기준을 총 9차례 개정한 것과 관련해선 "교육감의 직속기관 방문 시 파견교원 가산점 및 별도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초등인사팀의 파견기관(부서) 면담 시에도 파견 점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며 "이를 근거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파견(겸임) 전문직 경력의 점수가 2배 높아진 것에 대해선 "파견 근무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직속기관에서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를 병행할 파견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나, 파견 근무 교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직속기관 파견교원 지원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기준인 '실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는 "타시도교육청 기준과 비교해 본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인천 등 6개 특·광역시는 실교육경력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강 부의장은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일선 교사보다 행정업무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로 학교 현장의 부장교사 기피현상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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