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0일 남아 뇌출혈·갈비뼈 골절…학대한 父 '발뺌'

김미루 기자 2023. 5.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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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된 남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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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생후 60일 된 남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1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B군이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병원에 도착한 B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 골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놓거나 안고 몇차례 강하게 흔든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에게 왜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아기를 강제로 심하게 흔들었을 때 충격으로 생긴 뇌출혈과 뇌부종 등 손상을 뜻하는 말로, 심한 경우 아기가 숨질 수 있다.

병원 측은 현재 치료를 받는 B군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학대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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