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없는 장기입원은 금물”…수원특례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돌입

김기현 기자 2023. 5.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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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특례시 관계자들과 위더스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지역 내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돌입했다.

시는 18일 인계동 소재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 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및 심사연계사업 등을 안내하고, 의료급여기관과 보장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장기입원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 개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장기입원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불필요한 입원, 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인 서비스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정보 등을 안내하고,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사 연계 및 합동방문으로 치료 목적이 없는 장기입원자가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도 고등동 소재 요양병원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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