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폭행살인범, 마약재판 2심서 징역 12년→2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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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미성년 가해자가 출소 뒤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대폭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필로폰 투약과 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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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미성년 가해자가 출소 뒤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대폭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필로폰 투약과 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필로폰 투약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필로폰 수입 공모 범행에 가담한 게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필로폰 수입 공모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상해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필로폰을 두 번이나 투약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전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걸 알고 있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지인이 최근 인터넷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자, 구형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구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올리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A 씨는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5명을 폭행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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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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